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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가 마무리되면서 제일 시간이 많이 쓰이는 업무가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담당하시는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조정보다 결산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처음 이 일을 시작하면서 꼭 체크해야 하는 결산 순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보는건 카드비용처리, 부가세, 인건비 입니다. ① 신용카드 입력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여 납부시 상계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했을거예요 미지급비용의 카드 잔액이 12월 사용분(내년1월결제분만큼 잔액으로 맞게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② 부가세 정리 (신고서 참고) -> 합계잔액시산표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예수금 잔액 확인 부가세대급금은 올바르게 입력이 되었다면 무조건 0원이 되어야 합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미납한 부가세를 포함하여..

#1 감가상각비란 ? 감가상각비란?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기간 등에 의한 가치 하락분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차량을 구매했다거나 기계장치를 구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를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걸 알고계시나요?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인정되기때문에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승용차를 구매해서 사용한다면 매월 사용하면서 감가하는 가치에 대해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우선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3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법은?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소비된다고 가정하고 정률법은? 사업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도록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때문에 매출이 비용 대비 너무 높다면 정률법을 사용하여 순..

말그대로 접대하면서 지출한 비용 입니다!! 이건 너무 쉽죠~? ʕᴥ• 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계정과목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접대비는 과도하게 지출하게 되면 기업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때문에 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 손금에 산입하고, 그 이상은 손금에 산입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접대비는 적격 지출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내역, 영수증이 해당됩니다. 이 때 1만원 이하 비용은 간이 영수증을 통해서도 증빙이 가능하지만, 건당 3만원 이상 그리고 경조사비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특히 증빙서류를 잘 갖춰서 제출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해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도를 잘 알고..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은 뭔가 딱 이름만 보아도 교통비구나!? 알 수 있는 계정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교통비가 다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을 사용하는걸까요~?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해해보자면 회사와 관련하여 출장, 외근을 나갔을때 발생하는 교통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장을 나간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양식인 출장여비신청서를 작성하고 사횐통념상 적정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상황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알아볼까요? ■ 직원에게 출장비를 미리 지급하고 증빙을 수취한 경우 ? > 영수증등 증빙을 수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여비교통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장 행선지와 용무를 밝히고 어떤용도로 사용했는지 ..

처음 세무업무를 시작하면서 헷갈려 했던 부분이 복리후생비였기 때문에 공유 드립니다~ㅎ 우선 복리후생비가 정확히 뭔지 알고가야겠죠?ㅎ 간단히 생각해보면 급여 외에 근로자에게 사용한 회사의 지출 입니다! #2 다양한 상황 이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볼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드립니다.! ■ 직원에게 명절이나 생일선물을 주는 경우 ? > 특정한 날에 선물 등 금품을 지급한다면 과세 대상이며,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 임직원 건강검진비용 보조액 >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며, 관련된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임직원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원하는 추가적인 검진을 받고 해당 금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