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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 영세율매출을 반영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영세율 매출은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0%가 적용되는데 주로 수출이나 해외용역,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통한 거래를 통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뭘까요? o 관세청을 통한 직수출만 있다면? 영세율매출명세서+수출실적명세서 o 직수출과 해외용역, 유튜브 매출이 있다면? 영세율매출명세서+수출실적명세서+첨부서류 제출명세서 o 수출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받고 팔았다면? 영세율매출명세서+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명세서 자료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첫번째, 홈택스에서 확인가능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조회에서는 서류구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중 선택한 후 구매(공급일)을 조회하시면 서류가 확인..

부가세 신고시 수출매출은 선적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여기서 설명드리는 선적일은 수출 신고일자와 다릅니다 ) (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은 수출조건에 따라 인식해야 합니다. ) 특히 직접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대표님께서는 부가세 신고하면서 수출매출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지? 걱정하신분들이 많으셨을것 같습니다. 신고에 앞서 수출과 영세의 차이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드립니다. 직수출은 ? 수출자와 제조자가 동일 대행수출은 ? 수출자가 수출대행만 한 경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검토? 수출자가 완제품 공급을 받아 수출한 경우 공급의제(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 반출)? 수출자와 제조자가 본점, 지점 관계인 경우 (세관을 통과했으면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 / 그 외의 경우는 영세율로 신고 ! )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