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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선비 ? 수선비란? 익히 모두들 알고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리비라고도 불리죠? 보유중인 자산의 유지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수선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적지출은 비용(수선비)로 처리하고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원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2 한도 및 TIP 과 주의사항 수선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 실제 사업과관련한 비용이라면 한도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 다양한 상황 수선비라 함은 무언가 고장나서 고쳤다!옷을 수선했다 겠죠? 말그래도 수선(수리)를 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기때문에이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는 않으실것 같아서 실무에서의 tip 과 알아두시면 좋을 주의예시를 알려드립니다. ▶ tip ◀ 업무용차량을 한대정도는 가지고 ..

#1 통신비란 ? 계정과목에서도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핸드폰요금, 일반전화요금을 말합니다. ( ¯⌓¯) 모른다고 하지마세요~설마..ㅎ 통신비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통신비가 있고직원에게 지원해주는 통신비가 있을거예요~ 회사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사업자로 세금계산서발행을 받고 있거나 이 외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경비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원해주는 통신비는회사용 핸드폰을 직원에게 지원해준경우는 위와 같다고 보면 되구요~ 근로자 핸드폰 요금의 일부를 지급하는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관련없이 보조해주는 형태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이 아니나, 그 초과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개..

말그대로 접대하면서 지출한 비용 입니다!! 이건 너무 쉽죠~? ʕᴥ• 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계정과목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접대비는 과도하게 지출하게 되면 기업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때문에 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 손금에 산입하고, 그 이상은 손금에 산입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접대비는 적격 지출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내역, 영수증이 해당됩니다. 이 때 1만원 이하 비용은 간이 영수증을 통해서도 증빙이 가능하지만, 건당 3만원 이상 그리고 경조사비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특히 증빙서류를 잘 갖춰서 제출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해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도를 잘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