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ch-eat
811. 복리후생비 본문
처음 세무업무를 시작하면서 헷갈려 했던 부분이 복리후생비였기 때문에
공유 드립니다~ㅎ
우선 복리후생비가 정확히 뭔지 알고가야겠죠?ㅎ
간단히 생각해보면
급여 외에 근로자에게 사용한 회사의 지출 입니다!
#2 다양한 상황
이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볼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드립니다.!
■ 직원에게 명절이나 생일선물을 주는 경우 ?
> 특정한 날에 선물 등 금품을 지급한다면 과세 대상이며,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 임직원 건강검진비용 보조액
>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며,
관련된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임직원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원하는 추가적인 검진을 받고 해당 금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장기근속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ro 혜택
>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년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사유로 지급하는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 임직원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휴대폰 사용료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영업과 관련 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회사명의 핸드폰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조사비 지급
> 회사 내부 규정, 회사의 지급능력, 직원의 직급 연봉 등 종합적으로 타당한 범위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접대비) 2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두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