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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가 마무리되면서 제일 시간이 많이 쓰이는 업무가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담당하시는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조정보다 결산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처음 이 일을 시작하면서 꼭 체크해야 하는 결산 순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보는건 카드비용처리, 부가세, 인건비 입니다. ① 신용카드 입력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여 납부시 상계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했을거예요 미지급비용의 카드 잔액이 12월 사용분(내년1월결제분만큼 잔액으로 맞게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② 부가세 정리 (신고서 참고) -> 합계잔액시산표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예수금 잔액 확인 부가세대급금은 올바르게 입력이 되었다면 무조건 0원이 되어야 합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미납한 부가세를 포함하여..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은 뭔가 딱 이름만 보아도 교통비구나!? 알 수 있는 계정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교통비가 다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을 사용하는걸까요~?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해해보자면 회사와 관련하여 출장, 외근을 나갔을때 발생하는 교통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장을 나간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양식인 출장여비신청서를 작성하고 사횐통념상 적정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상황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알아볼까요? ■ 직원에게 출장비를 미리 지급하고 증빙을 수취한 경우 ? > 영수증등 증빙을 수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여비교통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장 행선지와 용무를 밝히고 어떤용도로 사용했는지 ..

안녕하세요~! 7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오늘은 부가세신고 관련하여 * 납부세액이 커서 걱정이신 분 ! * 자금이 부족해 납부할 상황의 여의치 않으신 분 ! 들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이번 23년도 1기확정 부가세는 연간 반기동안 발생한 매출매입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간 일 것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대표님들께서는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신고기한은? (주위) 신고기간은 7월25일까지 변동이 없으므로~! 정기신고 기한내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기존 코로나, 연휴로 인해 연장되었지만 이번은 아니기때문에 꼭 잊지말고 챙기세요~) [ 부가세 납부연장 신청 ] 부가세 납부연장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신고기한내에 미리 준비하셔서 신고를 적어도 기한보다 1주일정도는 먼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