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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과공과란 ? 국세와 지방세 등 모든 세금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 상공회의소 일반회비, 조합회비, 협회비, 대한적십자사회비, 동업자단체의 부과금, 기타 영업과 관계가 있는 공공적 성격의 지출로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 수입이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신고 납부하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도 납부한 금액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죠~ 단, 개인사업장의 소득세, 법인의 법인세는 세금과공과의 계정과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용계정과목의 한도는 따로 정해저 있지 않으며 실제 발생하여 납부한 세금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다양한 상황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과태료' 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는 과태료는 잡손실로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벌금, 과료, 과태료 등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7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오늘은 부가세신고 관련하여 * 납부세액이 커서 걱정이신 분 ! * 자금이 부족해 납부할 상황의 여의치 않으신 분 ! 들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이번 23년도 1기확정 부가세는 연간 반기동안 발생한 매출매입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간 일 것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대표님들께서는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신고기한은? (주위) 신고기간은 7월25일까지 변동이 없으므로~! 정기신고 기한내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기존 코로나, 연휴로 인해 연장되었지만 이번은 아니기때문에 꼭 잊지말고 챙기세요~) [ 부가세 납부연장 신청 ] 부가세 납부연장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신고기한내에 미리 준비하셔서 신고를 적어도 기한보다 1주일정도는 먼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