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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보험료란?근로자를 고용했을때 나가는 사대보험료사업장의 화재보험료, 차량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험료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를 하지만사대보험료는 모든 금액을 보험료 계정과목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사대보험은 근로자부담분과 회사부담분 보험료가 나뉘는데요~그 중 고용보험에 대한 회사부담분, 산재보험료를 보험료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합니다. #2 한도 및 TIP 과 주의사항보험료는 한도가 없습니다 ! 실제 사업과관련한 비용이라면 한도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 다양한 상황보험료는 기간에따라서 당해년도에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간혹 사장님께서 "내가 납부한 보험료랑 비용처리한 보험료가 다른데요?"라고 질문해주실때가 있는데요~왜 그런걸까요? 예를들어보험기간 24년5월1일 ~..

#1 수선비 ? 수선비란? 익히 모두들 알고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리비라고도 불리죠? 보유중인 자산의 유지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수선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적지출은 비용(수선비)로 처리하고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원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2 한도 및 TIP 과 주의사항 수선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 실제 사업과관련한 비용이라면 한도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 다양한 상황 수선비라 함은 무언가 고장나서 고쳤다!옷을 수선했다 겠죠? 말그래도 수선(수리)를 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기때문에이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는 않으실것 같아서 실무에서의 tip 과 알아두시면 좋을 주의예시를 알려드립니다. ▶ tip ◀ 업무용차량을 한대정도는 가지고 ..

#1 지급임차료란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사무실이나 거주지를 목적으로 빌린 후 지급하게되는 돈을 말합니다. 회사가 사옥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매월 지급하는 월세에 대해서 지급임차료 계정과목을 사용하실거예요. 또한 건물뿐만이 아니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정수기 렌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 ' 발생주위 ? ' 임차료 계정과목은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발생주위' 성격의 계정과목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월세를 내지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통장에서 이체한 지급일에 '지급임차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위!! 임차료 / 임대료 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임차료 : 내가 빌리고 지급하는 돈 임대료 : 내가..

#1 감가상각비란 ? 감가상각비란?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기간 등에 의한 가치 하락분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차량을 구매했다거나 기계장치를 구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를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걸 알고계시나요?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인정되기때문에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승용차를 구매해서 사용한다면 매월 사용하면서 감가하는 가치에 대해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우선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3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법은?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소비된다고 가정하고 정률법은? 사업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도록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때문에 매출이 비용 대비 너무 높다면 정률법을 사용하여 순..

#1 세금과공과란 ? 국세와 지방세 등 모든 세금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 상공회의소 일반회비, 조합회비, 협회비, 대한적십자사회비, 동업자단체의 부과금, 기타 영업과 관계가 있는 공공적 성격의 지출로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 수입이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신고 납부하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도 납부한 금액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죠~ 단, 개인사업장의 소득세, 법인의 법인세는 세금과공과의 계정과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용계정과목의 한도는 따로 정해저 있지 않으며 실제 발생하여 납부한 세금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다양한 상황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과태료' 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는 과태료는 잡손실로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벌금, 과료, 과태료 등과 관련하여..

#1 수도광열비란 ? 사업과관련하여 사용한 수도요금, 전기료,가스비,연료비를 말합니다. 이전 먼저 포스팅했던 전력비와 수도광열비의 전기료가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전기료는 수도요금,가스비,연료비의 비용을 통틀어서 '수도광열비'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전력비'는? 공장에서 발생한 요금을 말합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생산, 제조업의 전기료는 500번대의 제조경비로 분려하여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구요~ 제조업을 운영한다면 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비도 500번대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2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예를들면 815 수도광열비의 전기료 사용금액 : 10,000원 816 전력비 (한국전력공사) 전력비 사용금액 : 20,000원 이라면 전력비는 816..

말 그대로 ' 전기요금'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업자인 경우 전기요금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ㅎ 만약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업자주소지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계시다면? 우리집의 전기요금은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관리비, 전기세 등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력공사에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공제 대상으로 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주거가 함께하기떄문에 사업과 일반사용한 비용을 구분하기 어렵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전력비가 일상생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현저히 비중이 적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

#1 통신비란 ? 계정과목에서도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핸드폰요금, 일반전화요금을 말합니다. ( ¯⌓¯) 모른다고 하지마세요~설마..ㅎ 통신비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통신비가 있고직원에게 지원해주는 통신비가 있을거예요~ 회사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사업자로 세금계산서발행을 받고 있거나 이 외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경비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원해주는 통신비는회사용 핸드폰을 직원에게 지원해준경우는 위와 같다고 보면 되구요~ 근로자 핸드폰 요금의 일부를 지급하는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관련없이 보조해주는 형태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이 아니나, 그 초과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개..

말그대로 접대하면서 지출한 비용 입니다!! 이건 너무 쉽죠~? ʕᴥ• 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계정과목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접대비는 과도하게 지출하게 되면 기업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때문에 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 손금에 산입하고, 그 이상은 손금에 산입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접대비는 적격 지출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내역, 영수증이 해당됩니다. 이 때 1만원 이하 비용은 간이 영수증을 통해서도 증빙이 가능하지만, 건당 3만원 이상 그리고 경조사비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특히 증빙서류를 잘 갖춰서 제출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해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도를 잘 알고..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은 뭔가 딱 이름만 보아도 교통비구나!? 알 수 있는 계정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교통비가 다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을 사용하는걸까요~?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해해보자면 회사와 관련하여 출장, 외근을 나갔을때 발생하는 교통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장을 나간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양식인 출장여비신청서를 작성하고 사횐통념상 적정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상황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알아볼까요? ■ 직원에게 출장비를 미리 지급하고 증빙을 수취한 경우 ? > 영수증등 증빙을 수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여비교통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장 행선지와 용무를 밝히고 어떤용도로 사용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