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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광열비란 ? 사업과관련하여 사용한 수도요금, 전기료,가스비,연료비를 말합니다. 이전 먼저 포스팅했던 전력비와 수도광열비의 전기료가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전기료는 수도요금,가스비,연료비의 비용을 통틀어서 '수도광열비'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전력비'는? 공장에서 발생한 요금을 말합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생산, 제조업의 전기료는 500번대의 제조경비로 분려하여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구요~ 제조업을 운영한다면 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비도 500번대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2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예를들면 815 수도광열비의 전기료 사용금액 : 10,000원 816 전력비 (한국전력공사) 전력비 사용금액 : 20,000원 이라면 전력비는 816..

말 그대로 ' 전기요금'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업자인 경우 전기요금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ㅎ 만약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업자주소지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계시다면? 우리집의 전기요금은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관리비, 전기세 등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력공사에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공제 대상으로 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주거가 함께하기떄문에 사업과 일반사용한 비용을 구분하기 어렵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전력비가 일상생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현저히 비중이 적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