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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접대하면서 지출한 비용 입니다!! 이건 너무 쉽죠~? ʕᴥ• 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계정과목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접대비는 과도하게 지출하게 되면 기업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때문에 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 손금에 산입하고, 그 이상은 손금에 산입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접대비는 적격 지출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내역, 영수증이 해당됩니다. 이 때 1만원 이하 비용은 간이 영수증을 통해서도 증빙이 가능하지만, 건당 3만원 이상 그리고 경조사비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특히 증빙서류를 잘 갖춰서 제출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해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도를 잘 알고..

그렇다면 꼭 작성해야 할까요 ? 근로기준법 2제 17조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므로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님들은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형태에 따라 필수항목이 다릅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라고 할 경우에도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종류 근로자 (사대보험가입자) > 근로계약서 일용직 > 일용직계약서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 프리랜서계약서 #3 근로계약서 다운받는 방법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세무대리인한테 요청하고 기다리거나 매번 검색을 통해 찾아보실텐데요 ~ 기다리지 않고도 표준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

처음 세무업무를 시작하면서 헷갈려 했던 부분이 복리후생비였기 때문에 공유 드립니다~ㅎ 우선 복리후생비가 정확히 뭔지 알고가야겠죠?ㅎ 간단히 생각해보면 급여 외에 근로자에게 사용한 회사의 지출 입니다! #2 다양한 상황 이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볼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드립니다.! ■ 직원에게 명절이나 생일선물을 주는 경우 ? > 특정한 날에 선물 등 금품을 지급한다면 과세 대상이며,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 임직원 건강검진비용 보조액 >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며, 관련된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임직원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원하는 추가적인 검진을 받고 해당 금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