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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감가상각비 본문

#1 감가상각비란 ?

감가상각비란?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기간 등에 의한 가치 하락분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차량을 구매했다거나 기계장치를 구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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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를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걸 알고계시나요?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인정되기때문에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승용차를 구매해서 사용한다면
매월 사용하면서 감가하는 가치에 대해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우선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3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법은?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소비된다고 가정하고
정률법은? 사업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도록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때문에 매출이 비용 대비 너무 높다면
정률법을 사용하여 순이익을 낮추면
세율구간이 낮아질 수 도 있습니다.
매출이 일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정액법을 사용하여
매년 일정한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위 !!
그러면 내가 원하는데로 정액법, 정률법을 사용해서 절세 전략을 계획한다?
그건 아닙니다.
건축물, 업무용승용차의경우 정액법만으로 감가상각 해야 합니다.
(단, 업무용승용차가 아닌경우 정률법도 가능)
이렇게 어떤 자산을 사업과관련하여 고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잘 알아보시고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2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은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합니다.
분개처리는 (결산시)
12월31일 818.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고정자산 계정과목 코드 다음번호/ 예시 : (차량의 경우) 208.차량운반구 -> 209. 감가상각누계액)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
( 보조금 수령 시 당 자산계정의 차감항목으로 반영 )
12월31일 (차변) 감가상각비 xxx / 감가상각누계액
(차변) 국고보조금 xxx / 감가상각비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ゞ
아무래도 절세 관련하여 모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칩니다.
더위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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