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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접대비 본문

세무/계정과목별

813. 접대비

매력eat쒀 2023. 6. 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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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참조) 복리후생비 정의

 
말그대로 접대하면서 지출한 비용 입니다!!
 
이건 너무 쉽죠~? ʕᴥ• 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계정과목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접대비는 과도하게 지출하게 되면 기업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때문에
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 손금에 산입하고, 그 이상은 손금에 산입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접대비는 적격 지출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내역, 영수증이 해당됩니다.
 
이 때 1만원 이하 비용은 간이 영수증을 통해서도 증빙이 가능하지만,
건당 3만원 이상 그리고 경조사비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특히 증빙서류를 잘 갖춰서 제출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해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도를 잘 알고 큰 지출없이 한도에 맞게 사용하는게 좋겠죠?

 

#2 접대비 한도

 

일반기업(법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접대비 한도는 연 최대 1200만원까지
중소기업은 연 최대 36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당해년도에 개업을 했다면 ? 
사업용도 개월수를 12개월로 나눠서 한도를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5월1일 개업한 일반기업인 경우에는
1200만원 x (5월~12월) 7 / 12
= 700만원
입니다.
 

#3 다양한 상황

■ 경조사의 경우 적격증빙을 요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조사비는 청첩장 또는 부고장 (종이 또는 카톡, 메시지 등으로 받은 화면 캡쳐)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경조사비는 한도가 2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예를들어 30만원을 결혼 축의금으로 지급하였다면 10만원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 회사의 대표가 본인 회사의 직원과 회식을 한 경우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 인가요?
아닙니다.
복지를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때문에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회사의 대표가 다른 회사의 직원들 회식비를 지출한 경우의 금액은?
접대비가 맞습니다.
사준사람이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고,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셔서 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대표자의 가족에게 사용한 금액을 접대비 처리해도 되나요?
╚༼´•ᆺ•`༽╗ 세상에... 절대 !!! 안됩니다.
대표자가 가족에게 사용한 금액은 개인적인 지출을 회사의 금액으로 사용했기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가지급금의 금액은 대표자가 회사에 다시 넣어두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접대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ㅎ

접대비는 세무서와 국세청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보기때문에
알맞게 확인 후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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