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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변경될 때 마다 알아두어야 실무에서도 반영할 수 있겠죠?~ 우선 이전 포스팅했던 2023년 7월부터 변경되는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7월부터 새로 바뀌는 필수 정보 (tistory.com) 바로 영화관람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 내용입니다. 영화 비용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할 때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 서민, 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겨난 혜택 입니다.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되었습니다.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으로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분들 ~ 지금까지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만 매입자가 발행할 수..

말그대로 접대하면서 지출한 비용 입니다!! 이건 너무 쉽죠~? ʕᴥ• 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계정과목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접대비는 과도하게 지출하게 되면 기업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때문에 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 손금에 산입하고, 그 이상은 손금에 산입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접대비는 적격 지출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내역, 영수증이 해당됩니다. 이 때 1만원 이하 비용은 간이 영수증을 통해서도 증빙이 가능하지만, 건당 3만원 이상 그리고 경조사비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특히 증빙서류를 잘 갖춰서 제출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해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도를 잘 알고..

처음 세무업무를 시작하면서 헷갈려 했던 부분이 복리후생비였기 때문에 공유 드립니다~ㅎ 우선 복리후생비가 정확히 뭔지 알고가야겠죠?ㅎ 간단히 생각해보면 급여 외에 근로자에게 사용한 회사의 지출 입니다! #2 다양한 상황 이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볼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드립니다.! ■ 직원에게 명절이나 생일선물을 주는 경우 ? > 특정한 날에 선물 등 금품을 지급한다면 과세 대상이며,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 임직원 건강검진비용 보조액 >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며, 관련된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임직원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원하는 추가적인 검진을 받고 해당 금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

①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서 공단신고 -> 개인사업자용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서 보기 클릭 ->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소득금액불러오기 클릭 -> 신고일자 5월31일 -> (대리인인 경우 작성자정보 입력)-> 공단마감 -> 공단신고 TIP ! 취득일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 취득일자는 개업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② 건강보험보수총액통보서 공단신고 -> 개인사업자용 건강보험보수총액통보서 보기 ->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소득금액 불러오기 -> (대리인인 경우 작성자정보 입력)-> 공단마감 -> 공단신고 이제 모두 신고가 끝이 났습니다~ 1년에 한번있는 신고이다 보니 생각보다 번거롭고 기억이 안나실 수 있지만 모두 글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