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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_결산순서 본문
한해가 마무리되면서 제일 시간이 많이 쓰이는 업무가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담당하시는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조정보다 결산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처음 이 일을 시작하면서 꼭 체크해야 하는 결산 순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보는건
카드비용처리, 부가세, 인건비 입니다.
① 신용카드 입력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여 납부시 상계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했을거예요
미지급비용의 카드 잔액이 12월 사용분(내년1월결제분만큼 잔액으로 맞게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② 부가세 정리 (신고서 참고)
-> 합계잔액시산표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예수금 잔액 확인
부가세대급금은 올바르게 입력이 되었다면 무조건 0원이 되어야 합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미납한 부가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는 총 부가세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은게 있었다면 부가세 대체전표 입력 시 함께 회계처리 해주세요.)
③ 인건비 비용처리
한 해 동안 신고한 인건비를 매월 말일에 발생전표를 입력한 후 급여이체일에 지급한 상계전표를 입력하여
마지막 잔액은 내년1월에 지급될 12월 급여(급여체납이 있다면 체납한 급여포함)하여 남아있어야 합니다.
급여 발생전표는 쉽게 회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더존)인사급여에서
근로/연말->회계전표처리->기능모음->적요및거래처등록->거래처 코드 불러온 후 적용-> 전표추가
** 적요 및 거래처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표추가를 했을때 거래처코드가 누락되서 매달 들어가서 거래처를 다시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겨 버리기 때문에 꼭 거래처 반영 후 전표전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가지를 확인했다면 나머지 모두를 확인해주시면 되는데요~
체크사항
- 임대료 (임대차계약서 확인)
- 대출내역 (은행에서 사업관련 대출이자, 자동차를 대출해서 구매했을 경우 대출이자에 대해 경비인정가능)
- 지역건보료 (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
- 지방세 ( 세목별납입증명서 )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 카드매출에서 2%를 수수료로 차감 )
- 보조금 지원여부
- 일자리안정자금 확인 (잡이익 반영) ->근로복지공단포탈서비스에서 조회가능.
- 급여신고 확인(일용직-잡급, 근로-급여, 사업소득-인적용역비 등 )
- 경비반영 확인
- 온라인매출(배민, 배달통, 쿠팡잇츠, 요기요 등) , 카드매출및 현금영수증매출 확인
이외에도 각 사업장에 맞는 모든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한 후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재무제표에 반영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연말 결산 파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