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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수출매출 신고하기 본문
부가세 신고시 수출매출은 선적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여기서 설명드리는 선적일은 수출 신고일자와 다릅니다 )
(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은 수출조건에 따라 인식해야 합니다. )
특히 직접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대표님께서는
부가세 신고하면서 수출매출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지?
걱정하신분들이 많으셨을것 같습니다.
신고에 앞서 수출과 영세의 차이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드립니다.
직수출은 ? 수출자와 제조자가 동일
대행수출은 ? 수출자가 수출대행만 한 경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검토? 수출자가 완제품 공급을 받아 수출한 경우
공급의제(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 반출)? 수출자와 제조자가 본점, 지점 관계인 경우
(세관을 통과했으면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 / 그 외의 경우는 영세율로 신고 ! )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하지않은 경우의 차이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 : 영세율 중 국내거래에 해당되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경우
/ 해외 건설용역을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분 : 외국으로 직접 반출되는 직수출, 대행수출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우선 부가세 신고 시
매월, 분기별 수출실적을 확인하고
수출실적명세서의 선적일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ㅇ 국세청 홈택스 조회 ㅇ
ㅇ 관세청 유니패스 ㅇ
두가지 입니다.
우선 홈택스에서는?
위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
조회발급에 들어가시면 수출실적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되는 선적일자는 관세청에 신고된 수출적화목록상 출항 (예정)일자이므로 실제 선적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에서는?
아무래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또한 간혹 홈택스에서 조회했는데 조회가 되지 않은경우에는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선적일 확인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홈화면에서 '수출신고번호'로 조회하여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을 참고하여서 선적일자를 확인하신 후 선적일이 해당 사진처럼 7월인경우
해당 매출에 대한 신고는 내년1월25일까지 진행됩니다.
대리인분들은 대표님께 수출신고필증,인보이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요청하여 보관해주시고,
관할세무서에서 요청오는 경우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 시 수출매출을 조회하여 확인하여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신고가 처음이신 분은 용어가 익숙하지 않고 어려우실 수 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모두 매출 누락없이 꼭 확인하신 후 부가세 신고 진행 해주세요~
ヾ(≧▽≦*)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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