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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납부기간 본문

세무/세금신고

부가세 신고•납부기간

매력eat쒀 2023. 7.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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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은 언제일까요??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은

​간이사업자 : 1월~12월 -> 다음년도 1월25일까지
*간이사업자 중 직1월~6월 기간동안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이 있는 간이사업자는 신고 대상.(반기신고대상)

개인사업자 ( 반기신고 )
1월~ 6월 -> 7월25일까지
7월~12월 -> 다음년도 1월25일까지

법인사업자 ( 분기신고 )
1월~3월 -> 4월25일까지
4월~6월 -> 7월25일까지
7월~9월 -> 10월25일까지
               10월~12월 -> 다음년도 1월25일까지
*법인사업자 중 직전6개월동안의 공급가액이 1억5천미만이라면 신고안하고 고지세액으로 납부 가능.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1년도 4월부터 소규모 법인 사업자 대상인 곳은 예정고지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래와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신고를 하고


부가세 예정고지금액은 직전 납부한 금액에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 소규모 법인 사업자 대상 ]


● 대상

직전 6개월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

● 제외

직전 6개월 고지금액 (= 산출세액) 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고 제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신고를하지 않더라고 납부는 하셔야하기때문에 꼭 챙겨서 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 예정고지세액은 국세청에서 사업장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받지 못하였다면 홈텍스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 예정고지세액 조회방법 :

     법인사업자로 로그인 -> 신고,납부 -> 왼쪽에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조회납부




이와 같이 부가세 신고기간을 알아봤는데요~

부가세신고 및 납부기간을 잘 파악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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