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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0원! 놀고있는 사업장 부가세 신고대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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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계획하고 설립한 후
실제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사업자번호만 갖고있는 분들~
부가세 신고해야할까요?
"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대부분은
사업을 막 시작하는 초기단계라 매출은 0원이고 매입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
또는
사업을 해보려고 설립했다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경우
이렇게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매출이 0원이더라도 부가세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런경우 먼저 관할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경우는 실제사례로 보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꼭 신고해주세요 ^^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방법도 매우 간편하니까 대리인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하시는걸 적극 !! 추천 드립니다.~
[ 홈택스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
우선 사업자로 홈택스에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하셨다면?
신고/납부 -> 부가세 신고 -> 정기신고(확정/예정)
으로 들어가주세요.
신고서를 작성하기전 하업자의 기본정보를 불러와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을 클릭하면 하단의 사업자세부사항이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사업자 정보가 올바르게 불러와졌다면 무실적신고를 클릭해주세요 !
무실적 신고를 클릭하셨다면 진행 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내용이 뜨고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신고가 끝났습니다.
ㅇㅅㅇ???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간단한데 어려워서 신고를 안하고 넘어가신다구요?~
그러지마시구
꼭 신고해주세요~~ ㅎ
(나만즐거운 마지막 사진속 깨알개그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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