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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직접신고! 영세율 매출 반영하기 본문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
영세율매출을 반영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영세율 매출은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0%가 적용되는데
주로 수출이나 해외용역,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통한 거래를 통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뭘까요?
o 관세청을 통한 직수출만 있다면?
영세율매출명세서+수출실적명세서
o 직수출과 해외용역, 유튜브 매출이 있다면?
영세율매출명세서+수출실적명세서+첨부서류 제출명세서
o 수출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받고 팔았다면?
영세율매출명세서+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명세서 자료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첫번째, 홈택스에서 확인가능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조회에서는
서류구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중 선택한 후 구매(공급일)을 조회하시면 서류가 확인됩니다.
▶ 수출실적명세서 조회에서는
선적년월을 조회하면 수출신고번호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유니패스에서 발급가능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수출입신고필증을 출력하려면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유니패스 로그인 후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 메뉴를 선택하거나, 메인화면 출력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 선택하여 이동 > 통관서식출력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 화면에서 조회 후 원하는 필증을 선택하여 인쇄(PDF저장)
이렇게 부가세 신고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셨다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주어야 겠죠?
부가세 신고서를 들어간 후 입력서식을 선택할 때
내가 신고해야 하는 기타제출서류(영세율)을 체크해줍니다.
선택을 잘 해주셨다면
왼쪽의 07. 기타제출서류(영세율)에서 신고서식이 확인되는걸 볼 수 있습니다.
명세서는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 해당하는 내용의 발생 매출 금액을 입력하면
상단의 합계 금액은 자동 반영 됩니다.
수출실적명세서는?
유니패스에서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 또는 홈택스에서 조회한 자료를 입력하신 후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하면
수출신고 필증이 있는 수출내역 하단으로 반영됩니다.
(내역을 입력한 후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하지않으면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꼭 추가 해주세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조회한 자료를 입력하신 후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하면
수출신고 필증이 있는 수출내역 하단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확인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변환페이지 이동을 선택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는?
제출사유를 선택후 영세율 적용분 수출 내용을 입력 후 입력내용 추가를 클릭하시면 하단은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 개별소비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신고필증,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주령증(우편수출의 경우로 한정)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이미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영세율 첨부서류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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