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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종류{의제매입세액,화물운전자복지카드,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본문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대표님들께서
당연히 알고계시는
ㅇ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 납부세액
ㅇ 카드사용내역 매입
ㅇ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매입
ㅇ 전자세액공제 2만원
해당 내용 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포스팅해봅니다~
① 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은 음식점 업종과 같이 면세매입을 했을때 부가세를 인정받기 위해 반영하는 공제 항목 입니다.
아무래도 사업과관련한 비용인데 면세 항목이다보니 부가세 신고할때 부담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면세품목의 매입배중이 큰 사업자분들을 위해 마련된 세액공제 제도라고 생각해주세요 ^^
②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 유류구매카드
라고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좋을 카드 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보조금사업에 유가할인 기능이있고 연회비가 없는 카드 인데요
발급대상 :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면허 소지자
입니다.
알아보시고 꼭 챙기세요~ㅎ
③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과세사업자 대표님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 일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는
신용카드매출이 있는경우, 현금영수증이 있는경우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확인해주세요)
원래 한도는 500만원까지 공제 되는거였는데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한도 1000만원까지 ~!
증액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부가세도 꼭 많은 정보 찾아보시고
알뜰하고 정확한 신고 하세요
자영업 대표님들 화이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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