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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전력비 본문
말 그대로
' 전기요금'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업자인 경우 전기요금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ㅎ
만약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업자주소지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계시다면?
우리집의 전기요금은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관리비, 전기세 등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력공사에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공제 대상으로 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주거가 함께하기떄문에
사업과 일반사용한 비용을 구분하기 어렵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전력비가 일상생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현저히 비중이 적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에 사용한 부분과 아닌부분을
직접 구분하여 소명하셔야 하는데
소명하지 못한다면 전부 가사비용으로 보기때문에 전액 부인당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 상 이를 구분하기 매우 어렵죠 ㅠ
815코드의 전력비는 판매비와일반관리비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제조경비의 전기요금은 제조원가에 포함될 전력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력비의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계정과목이름만 보았을때는
아! 전기요금 = 전력비?
하시겠지만
이런 예시를 한번씩 읽어봐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ㅎ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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