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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임차료 본문
#1 지급임차료란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사무실이나 거주지를 목적으로 빌린 후 지급하게되는 돈을 말합니다.
회사가 사옥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매월 지급하는 월세에 대해서
지급임차료 계정과목을 사용하실거예요.
또한
건물뿐만이 아니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정수기 렌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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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주위 ? '
임차료 계정과목은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발생주위' 성격의 계정과목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월세를 내지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통장에서 이체한 지급일에 '지급임차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위!!
임차료 / 임대료 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임차료 : 내가 빌리고 지급하는 돈
임대료 : 내가 빌려주고 받는 돈
으로 생각해주세요.
#2 회계처리
1. 처음 임대차계약을 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이 올라간 경우
(차) 임차보증금 XXX / 보통예금(현금) XXX
임차보증금금액은 나중에 돌려받기 때문에 꼭 잊지말고 회계처리 해주세요~
2.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차) 지급임차료 XXX / 보통예금(현금) XXX
#3 임대인 이라면?
만약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는 다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준다면 수입은 매출이 되겠죠?
(차) 외상매출금 XXX / 임대료수입 XXX
주 업종이 제조, 건설 등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다면
회계처리 한 후에 부가세 신고 시 꼭 반영해주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이 임대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돈이없어요..ㅠㅠ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주시면 안될까요?
[ 임차인의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차) 지급임차료 XXX / 임차보증금 XXX
[ 임대인의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차) 임대보증금 XXX / 임대료수입 XXX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꼭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얘기가 된 후 반영해주세요.
그럼 부가세 신고에는 임대인은 월세를 못받았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로 신고해야 할까요?
" 매출로 신고 해야 합니다.! "
실제로 임대료를 받지 못했어도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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