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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세금과공과 본문
#1 세금과공과란 ?
국세와 지방세 등 모든 세금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 상공회의소 일반회비, 조합회비, 협회비, 대한적십자사회비, 동업자단체의 부과금, 기타 영업과 관계가 있는
공공적 성격의 지출로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
수입이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신고 납부하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도
납부한 금액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죠~
단,
개인사업장의 소득세, 법인의 법인세는 세금과공과의 계정과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용계정과목의 한도는 따로 정해저 있지 않으며
실제 발생하여 납부한 세금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다양한 상황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과태료'
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는 과태료는 잡손실로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벌금, 과료, 과태료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세금과공과'는 특정행위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까지 '잡손실'계정과목을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했을까요?
세법상 과태료는 비용(=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할때는 '세금과공과'꼐정과목이 맞지만
손금인정이 안된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잡손실'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3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 > 세금과공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세법상 > 잡손실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더 편리한 방법은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 법인조정사항에 세금과공과명세서 작성 시 반영되어야 하기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어서
잡손실로 처리하고 조정사항에서 반영해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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