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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통신비 본문

세무/계정과목별

814. 통신비

매력eat쒀 2023. 6. 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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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비란 ?

 

계정과목에서도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핸드폰요금, 일반전화요금을 말합니다.

 

(  ¯⌓¯) 모른다고 하지마세요~설마..ㅎ

 

통신비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통신비가 있고직원에게 지원해주는 통신비가 있을거예요~

 

회사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사업자로 세금계산서발행을 받고 있거나 이 외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경비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원해주는 통신비는회사용 핸드폰을 직원에게 지원해준경우는 위와 같다고 보면 되구요~

 

근로자 핸드폰 요금의 일부를 지급하는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관련없이 보조해주는 형태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이 아니나, 그 초과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의 통신비를 업무사용비율과 개인사용비율을 구분짓기는 어렵겠죠?)

 

#2 한도 및 TIP 과 주의사항

통신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

 

▶ TIP ◀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직원의 휴대폰 지원금을 지원하고 통신비로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

회사도 비용처리되며 동시에 직원도 비과세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핸드폰 사용요금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체국에서 사용한 지출도 통신비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

(택배발송료 -> 과세 / 우편등기 -> 면세 )

(담당자 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반비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 주의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개인핸드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이 확연히 적은경우 경비처리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음식점대표님께서 비용이 모자르다고

직원 통신비도 경비처리 해도 되나요? 물어보신적이 있는데..

절대 !! 안됩니다!!

직원이 음식점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개인폰을 사용할일은 0.0000001%라고 생각해요...

 

 

업무와 관련없는 휴대폰 지원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의 사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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