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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직접신고! 의제매입세액공제 반영하기 본문
주변에 알고지내는 음식점 사장님께 여쭤봤을때
부가세 신고를 맏기는 가장 큰 이유는
" 직접하려면 인터넷이 워낙 좋아서 보고 따라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했다가 잘못 신고할까봐~"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게 있는건 나도 아는데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모르니까~"
였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이란? https://catcheat.tistory.com/entry/%EB%B6%80%EA%B0%80%EC%84%B8-%EA%B3%B5%EC%A0%9C-%EC%A2%85%EB%A5%98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가세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ڡ╹ )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기를 들어가는 방법은 이제 모두 아실거라 생각 하고~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세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또는 간이사업자 신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들어가면
제일 먼저 계산서로 발행 받은 건들을 반영해주어야 겠죠?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박스 안의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계산서 > 조회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위 화면과 같이 전자계산서 합계표 매입내역을 조회하는 창이 뜨면 '사업자별 명세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그 이유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거래처의 금액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클릭하셨다면 화면 중간에 매입거래처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수(건수),공급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상가관리위원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가에서 음식점을 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가 계산서로 끊기기도 하는데요~
관리비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위 사진속의 금액으로 보면
(BB,CC,DD 거래처는 채소가게라고 가정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3,150,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서중에서도 세스코, 상가관리비 등 의제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차감하고 계산해주세요.
계산을 다 하셨다면 처음 창에서 매입처수, 건수, 매입가액의 합계를 입력해줍니다.
공제율을 확인하여 선택하면 맨 끝의 의제매입세액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었으면 매출 확정분 공급가액을 입력해주면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당기 매입액은 자동으로 불러와져 있습니다.
공제대상 세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금액도 자동으로 불러져 와있습니다.ㅋㅋ
금액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공제대상금액 x 공제율 입니다.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오래걸릴 수 는 있어도~
직접 계산할게 크게 없이 자동계산되고 자동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월하게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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