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ch-eat
(홈택스)23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및 신고방법 본문
면세사업을 하고 있다면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업종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노축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 대상 입니다.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 및 기재내용
'수입금액 검토표'는 법령에서 지정된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입니다.
의료업,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수입금액검토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홈택스)23년귀속 면세사업장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면세사업을 하고 있다면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며 일부 업종은 수입금액검토표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액 검토표
catcheat.tistory.com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기한
2월13일까지
(원래 신고기한은 2월10일까지이나 설연휴로 인해 3일 연장되었습니다.)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방법
무실적이었다면 ? ARS(1544-9944) 전화로 신고 가능하고
수입이 있었다면 홈택스와 손택스(어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대상 업종 중 주택임대사업자는 23년 귀속부터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 되었습니다.
주택수 계산도 부부합산 소유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게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ㅇ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모두 누락없이 신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
'세무 > 세금신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택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직접 제출하기! (0) | 2024.01.31 |
---|---|
부가세 직접신고! 의제매입세액공제 반영하기 (1) | 2024.01.19 |
부가세 직접신고! 신고비서로 간편하게 신고하기 (0) | 2024.01.18 |
부가세 직접신고! 영세율 매출 반영하기 (0) | 2024.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