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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대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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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나도 해당될까요?
#1 주휴수당 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2 조건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결근 시 지급되지 않음 (연차사용 무관)
③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를 해야 함
④ 1일 최대 8시간의 시급을 지급
* 초단시간근로자 (= 1주 15시간미만 근로자) 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도 해당 됩니다.
#3 계산방법
ㅇ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ㅇ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8시간 * 시급
ㅇ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ㅇ
= 8시간 * 시급
#4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 규정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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