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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 본문
모두들
일용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다르다는거 알고계셨나요?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 단시간근로자 "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용직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단시간 근로자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미만인 자
입니다.
예를들어
알바생이 1일 8시간 총 5일 근무했다면 ?
-> 일용직
(근로기간이 1개월이상이라면 근로소득자 입니다.)
알바생이 1일 6시간 총 5일 근무했다면?
-> 단시간근로자
입니다 !
이해 되셨을까요 ~?
▷국민연금은?
일용직과 단시간근로자 모두 제외 대상 입니다.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제외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다만, 해당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건강보험은?
일용직과 단시간근로자 모두 제외 대상 입니다.
- 일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제외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은?
일용직 가입 대상
단시간근로자 제외 대상 입니다.
즉 일용직 이라면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제외대상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1주일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자
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일용직과 단시간근로자 모두 가입 대상 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근무를 한 전체 근로자에 해당하기때문에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 모두 적용 됩니다.
---
이렇게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
체납되는 보험료 없이
한번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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