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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 본문

세무/이 외 정보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

매력eat쒀 2023. 6.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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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일용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다르다는거 알고계셨나요?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 단시간근로자 "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용직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단시간 근로자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미만인 자

 

입니다.

 

예를들어

알바생이 1일 8시간 총 5일 근무했다면 ?

-> 일용직

(근로기간이 1개월이상이라면 근로소득자 입니다.)

 

알바생이 1일 6시간 총 5일 근무했다면?

-> 단시간근로자

 

입니다 !

 

이해 되셨을까요 ~?

 

 ▷국민연금은?

일용직과 단시간근로자 모두 제외 대상 입니다.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제외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다만, 해당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건강보험은?

일용직과 단시간근로자 모두 제외 대상 입니다.

 

- 일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제외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은?

일용직 가입 대상 

단시간근로자  제외 대상 입니다.

 

즉 일용직 이라면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제외대상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1주일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자 

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일용직과 단시간근로자 모두 가입 대상 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근무를 한 전체 근로자에 해당하기때문에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 모두 적용 됩니다.

 

---

 

이렇게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

체납되는 보험료 없이

한번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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