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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근로계약서 ? 효력은 ? 본문
와..
벌써 생각만해도 화가 납니다 ㅠㅠ
제가 어렸을때
전단지 알바를 한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때라
주는대로 받고 말았었는데요..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돈은 현금으로 주고
소득신고도 안들어가고
최저시급보다도 못받은거 였더라구요 ㅡㅡ;;
요즘 최저임금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잘줘야지!!
열심히 일하는데..
흠..
아무튼
이런 부당한 근로계약을 하지 않기위해서는
어떤게 나에게 부당하고
정확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겠죠 ??
현재 최저임금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그럼 예를들어볼까요?
예를들어
일주일중에 주말근무만 하고
하루 8시간 일하는 일용직인데
일당 6만원을 준대요
잘 몰라서 알겠다고 하고 근로 중 인데
맞게 받는 걸까요?
워메..
하루 8시간 * 최저시급9,620원 = 76,960원
이게 끝이냐구요?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했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말 2일만 근로하는 일용직도 주휴수당에 해당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휴수당 지급대상 포스팅 참고 >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겠지만
혹시라도 ~!?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대표님이 안된대요..
말씀하신다면
신고하세요.
( 고용노동부 > 국번 없이 : 1350 )
[ 최저임금이 다른 경우 - 수습 ]
1년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 (단순노무종사자) 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 통화 이외 (현물) 것 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 임금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인정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의 10%이내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의 2% 이내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고용노동부에서도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무효하다고 말해준 브리핑 자료 입니다 !
아무리 이미 근로계약서를 썻다고 한들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당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을 지급한경우
근로자의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오늘은 뭔가 저에게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부들부들
하면서 글을 쓴거 같아요..ㅎ
어린친구들은 꼭 알고 있어야 할텐데.. 라는 마음에..
부모님들께서도 자녀가 알바를 한다면 꼭 알려주세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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