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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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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어느정도 지나갔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중소 영세업자 대표님께서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한 해 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세청에서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고 안내가 나와서 공유드립니다.
기존 부가세 신고는
2023년 7월~12월 매출,매입을
2024년 1월 25일 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2개월 직권연장을 받은 대상 업체는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도 직권납부연장이라는 안내창이 나오고
납부서에도 납부기한이 2024년 3월 25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납부기한만 연장된거기 때문에
신고는 원래대로 2024년1월25일까지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수출기업이 환급금을 좀더 빨리 받을 수 있게 10일이 앞당겨 진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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