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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본문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했습니다.
(⊙_(⊙_⊙)_⊙)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직시키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없이
해고를 하거나 휴직을 시키거나 감봉을 하는 건 불가능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이란?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한달 전 통지를 받았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제외 됩니다.
회사에서는 대부분은 "한달치 급여를 지급해줄테니 퇴사해!"
라고 말하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손해까지 봐야하는 말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월급여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다시 구해야하고 고정지출이 있는데 해고라니..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생활에 지장을 줄여야 겠죠?
여기서 주의!!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여 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은 '퇴직소득' 입니다.
따라서
내가 해고예고수당으로 잘 신고가 들어간걸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소득구분이 '퇴직소득'이기때문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해서 받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줬다?
급여명세서를 줬는데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에서는 임의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한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실제 퇴직소득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소득이 높게 잡혀 신고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이란?
좋게 좋게 퇴사하는게 제일 좋겠지만..
취업규칙의 내용과 다르게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고 구두상으로 이뤄진점.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해고가 통보된 경우
적절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해고를 당해 억울하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자진해 나갔다라는 거라
증거를 꼭 해고일 전에 챙겨두어야 합니다.
1. 부당해고라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직서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제출하면 안됩니다.
2. 대부분 구두상으로 해고통보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당해고를 밝히는게 어려워서 부당해고임을 말하는 녹취가 있으면 좋습니다.
3. 경력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한 후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렸다면
기업은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는 다시 복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고하고 복직이.. 쉽지 않죠;;
다시 출근을 해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건 뻔하고 상사의 눈초리와 갈굼은 또 어찌 버텨야 할지ㅠㅠ
그렇기 때문에 복직을 하지 않아도
해고시점~부당해고 판정일 까지 기간을 산정하여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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