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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기, 일시납부 부담 줄이기 본문
안녕하세요!
이제 곧 1기확정 부가세 신고기간이 끝이 납니다~
서둘러 신고 진행을 하셔야 겠죠?!
부가세 신고 후 납부세액이 너무 높아서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꼭 납부해야하는 지출이지만 현금을 사용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세 납부기한연장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과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팁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
(주위!) 단, 납부기한이 연장된다는거지 신고기한이 늘어나는건 아니기때문에 신고는 7월25일까지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 연장 사유 체크리스트-
화재나 전화 등으로 재해를 입거나 재산을 도난당했다.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고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이다.
심각한 프로그램의 오류, 정전 등의 사유로 대리점을 포함한 한국은행,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금융회사, 체신관서가 휴무이므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다.
금융회사, 체신관서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상태이다.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장부 혹은 서류가 압수되었다.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장부 혹은 서류가 영치되었다.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전화,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분할납부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 체납이 없어야만 해당 됩니다.)
연장 기간은 법정 납부기한(7월25일) 이후 최대 9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단, ! 납부기한 등 연장은 관할세무서에서 검토 후 '승인'을 해줘야 확정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꼭 3일 이전에는 부가세 신고를 마친 후 연장신청을 해주시고,
승인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이 되지 않을경우 25일까지 납부 해주세요.
(대부분은 3개월정도 분할로 신청하면 승인이 되더라구요!)
[ 부가세 분할납부 불가능한 분들 TIP !! ]
무조건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꿀팁!
부가세 분할납부 대상이 아닌 분들은 '신용카드 할부기능'으로 진행하면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해당방법이 유일한 분할납부 방법일 것 같아요!
신용카드로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며
체크카드(직불카드)의 경우 0.5%
신용카드의 경우 0.8%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각 카드사마다 할부 수수료가 다를 수 있어서 카드사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중 무이자 할부 이벤트 혜택이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사용하는 카드 모두 확인해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부가세 납부가 부담이되서 나중에 조금 늦게 신고해야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읽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동일하게 반영되더라도 큰차이가 있습니다.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1일 22/100,000))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10%
무신고했을 때 가산세가 더 크기 때문에
기본자료로만으로라도 신고 하신 후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올바른 신고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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