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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사업소분) 자진신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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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사업소분)
매년 8월중에 고지서받으면 납부해야한다고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왜 내야하는지?얼마를 납부하는게 맞는지?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세 ]
주민세(개인분) :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민세(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개인또는 법인사업장
주민세(종업원분) : 연간 종업원 월평균 급여가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잘못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납부해주세요~
주민세(사업소분)
기본 + 연면적분 + 지방교육세
대부분은 기본 + 지방교육세의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개인사업자 : (기본)5만원 + 지방교육세 12,500원
법인사업자 : (기본)5만원~20만원 + 지방교육세 18,750원
주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이 해당하는데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에 누락되었다면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 당 250원으로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대해서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330㎡ 초과의 기준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건축면적 입니다.
주민세(종업원분)
종업원 총 급여의 100분의 0.5
8월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으로
기한 내 납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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