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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 전기요금'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업자인 경우 전기요금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ㅎ 만약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업자주소지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계시다면? 우리집의 전기요금은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관리비, 전기세 등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력공사에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공제 대상으로 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주거가 함께하기떄문에 사업과 일반사용한 비용을 구분하기 어렵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전력비가 일상생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현저히 비중이 적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
세무/계정과목별
2023. 7. 12. 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