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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계획하고 설립한 후 실제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사업자번호만 갖고있는 분들~ 부가세 신고해야할까요? "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대부분은 사업을 막 시작하는 초기단계라 매출은 0원이고 매입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 또는 사업을 해보려고 설립했다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경우 이렇게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매출이 0원이더라도 부가세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런경우 먼저 관할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경우는 실제사례로 보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꼭 신고해주세요 ^^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방법도 매우 간편하니까 대리인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하시는걸 적극 !! 추천 드립니다.~ [ 홈택스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 우선 사업자로 홈택스에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하셨다면? 신고/납부 -> 부가세 신고 -> 정기..
세무/세금신고
2023. 7. 22.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