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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을 위함이기는 하지만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ㅠ 모두 한번쯤 꼭 읽어보시고 과태료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공유드립니다. 우선 7월부터 인도 주정차 시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 어플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 됩니다.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면서 여러가지가 추가적으로 설치 되었습니다. ☞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 장치 설치 ☜ 무리한 진입을 하지 않게 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가 됩니다. ㅎㅎ;; 사실 출근시간이나 급할 때는 깜빡거리는 신호등을 보아도 막~ 뛰어가서 건너기는 하는데요 괜스레 찔리네요// 녹색뿐만 아니라 적색일때도 남은 시간이 표시 된다고 합니..
일상/일상
2023. 7. 17.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