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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7월1일부터 영화 관람료가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연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30%로 입니다. (단, 영화관 티켓 외에 팝콘 등 스낵, 주차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면세점 주류 구입 가능 국세청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제도를 변경하면서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류 상품을 구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분증 및 본인 확인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 이뤄집니다. 본인확인 및 미성년자인지의 확인이 필수적이기때문에 주류를 구매하신다면 꼭 지참해주세요~ 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 서울시는 7월1일을 기점으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요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일상/일상
2023. 7. 1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