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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은 뭔가 딱 이름만 보아도 교통비구나!? 알 수 있는 계정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교통비가 다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을 사용하는걸까요~?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해해보자면 회사와 관련하여 출장, 외근을 나갔을때 발생하는 교통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장을 나간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양식인 출장여비신청서를 작성하고 사횐통념상 적정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상황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알아볼까요? ■ 직원에게 출장비를 미리 지급하고 증빙을 수취한 경우 ? > 영수증등 증빙을 수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여비교통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장 행선지와 용무를 밝히고 어떤용도로 사용했는지 ..
세무/계정과목별
2023. 6. 20.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