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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본문

일상/일상

7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매력eat쒀 2023. 7. 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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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을 위함이기는 하지만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ㅠ

 

모두 한번쯤 꼭 읽어보시고 과태료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공유드립니다.

 

우선 7월부터 인도 주정차 시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 어플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 됩니다.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면서  여러가지가 추가적으로 설치 되었습니다.

 

☞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 장치 설치 ☜

무리한 진입을 하지 않게 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가 됩니다.

 

ㅎㅎ;; 사실 출근시간이나 급할 때는 깜빡거리는 신호등을 보아도

막~ 뛰어가서 건너기는 하는데요

괜스레 찔리네요//

 

녹색뿐만 아니라 적색일때도 남은 시간이 표시 된다고 합니다. 

 

☞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신설(장소에 따라 설치) ☜

기존에는 세로로 된 우회전 신호등이 일부 도로에만 있었고 가로로 된 싱호등에서는 좌회전 신호만 볼 수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장소에 따라 운전자분들께 쉽게 눈에 띌 수 있게 설치 된다고 합니다.

 

새로 생긴 신호등이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신호등 위쪽에 우회전 신호등이라고 표기가 된다고 하네요~ㅎ

 

☞ 보호구역 시작, 끝을 알려주는 기,종점 표시 설치 ☜

보호구역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됩니다.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되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로에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을 표시된다고 합니다.

 

기,종점 표시 설치가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과태료를 받았다는 거겠죠?

좀 더 조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ㅠ

 

☞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횡단보도 설치 ☜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함 입니다.

그동안 이미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길을 지나가면서 횡단보도 색을 유심히 보지는 않았기때문에 시범운행이 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가 전국적으로 노란색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

별이 다섯개~

23년10월부터 안전밸트 미착용 과태료 부과!

경찰이나 단속이 뜬걸 확인한 후 다급하게 안전밸트를 하고

지나가면 다시 풀고~

이런분들 계셨을거예요!!

 

그리고 안전벨트는 '전좌석' 착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제는 경찰이나 별도 단속이 없더라도

고속도로 진입할 때 미착용자가 cctv로 자동촬영되어

과태료 3만원 부과, 진입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원 부과

된다고 합니다.ㅠㅠㅠㅠㅠ

 

자동촬영이라고 하니...

무조건 알아두고 해야 겠네요 ㅠ

당연한거지만요~ㅎ

 

 

 

미리 알아두고 운전자도 보행자도 좀 더 사고없는 일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운전자가 신호등의 남은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카카오내비 또는 티맵에서 설정하면 됩니다~

 

>> 카카오 내비 설정방법

오른쪽 아래 있는 더보기로 들어간 후 길안내 설정의 교통설정에서 실시간 교통신호 안내를 활성화

>> 티뱁 설정방법

티맵 오른쪽 아래 전체메뉴를 선택한 후 연구소라는 메뉴에서 신호등 정보 표시메뉴를 활성화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서비스지역이 넓혀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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