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 외 정보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법

매력eat쒀 2023. 7. 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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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변경될 때 마다 알아두어야

실무에서도 반영할 수 있겠죠?~

 

우선 이전 포스팅했던 2023년 7월부터 변경되는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7월부터 새로 바뀌는 필수 정보 (tistory.com)

 

바로 영화관람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 내용입니다.

영화 비용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할 때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

 

서민, 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겨난 혜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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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되었습니다.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으로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분들 ~

지금까지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만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면세에 해당하는 계산서도 매입자가 직접 발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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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 가능합니다.

( LEI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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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23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부분이기때문에

내년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됩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변경이 된 것 같죠?

 

(참고 : 해당글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포스팅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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